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징계위원회 결정
경북대분회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정보선 분회장, 조덕연 대의원, 윤정원 대의원/박영식 대의원(교체), 오신택 조합원, 남금희 조합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징계대상자 3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와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요약-
1차 회의: 3월 8일(목) 오후 4시 30분 분회사무실
1) 분회회칙 제15조(징계)에 관련한 사항을 징계위원이 함께 회람하고, 징계대상자 3인 에 대하여 징계사유와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서류를 검토함.
2) 징계의 방법과 절차 논의: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1회에 한하여 연 장함.
3) 이후의 일정을 논의함.
2차 회의: 3월 14일(수) 오전11시 30분 분회사무실
1) 전차회의록에 대한 수정: 징계위원 중 운영위원 교체와 소명기한에 대한 수정.
2) 소명자료 준비: 분회공문으로 보내고 내용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함.
3차 회의: 3월 21일(수) 정오 분회사무실
1) 전차회의록 확인과 대의원 위원교체 확인
2) 소명자료검토: 징계대상자 3인의 1차 소명자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징계대상자인 선 관위원장 박태규 개인의 협조문에 근거하여 보낸 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 함을 위원들이 모두 확인함.
4차 회의: 3월 28일(수) 정오 분회사무실
1) 전차회의록 확인과 교체된 위원 참여, 참관인 2인 참여.
2) 소명자료 검토: 징계대상자 3인의 2차 소명자료 확인
3) 징계결정과 공지의 건: 징계위원회 5인 중 4인이 참석하여 4인 전원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하고, 결정 한 바를 분회 홈피와 분회원 메일에 공지하고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다.
-징계위원회 결정사항-
징계위원회는 경북대 분회 회칙 제15조(징계)에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의 정지, 제명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징계대상자인 3인에게 조합원(분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고 회칙 제6조(조합원 권리와 의무)에서 조합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정지한다.
1. ‘조합원들의 민원에 의해 실시된 공동연구실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인한 특별감사징계요청’과 관련하여 박태규 분회원에게 2년간 조합원(분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한다.
2.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경북대분회 조직의 음해’와 관련하여 채종대 분회원에게 2년간 조합원(분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한다.
3.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경북대분회 조직의 음해’와 관련하여 정일우 분회원에게 2년간 조합원(분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한다.
2018년 3월 28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징계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