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육부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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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국장 작성일21-09-02 14:14 조회327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9월 1일(수)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전의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개정으로 2019년 8월부터 강사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 노조는 강사법 개정 이전 시간강사 시절에 지급받지 못 했던 퇴직금과 현행 시수 4시간 이하를 맡은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다. 이는 모든 강사들에게 퇴직 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노조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와 전체 22주 가운데 4주만 지급하는 방학중 임금은
교원 신분의 강사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아니다. 따라서 강사에게 방학중 임금지급을 요구한다.
3) 강사에게 교육연구비 지급을 요구한다.
4)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한다.
5) 비정규 교수노조가 학내 대학기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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